오피스텔입니다
입주후 주민과 사업주체간에 협의에 의해 근생일부를 주민에게 복지시설 (공용부문)로 돌려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분양평수가 줄어듬으로 인해 관리평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관리평수를 줄여서 관리비를 부과하는게 맞는지 아님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