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아파트는 자치관리입니다.
여러 공사건이있는데 세관공사을 예를든다면
부가세포함 500만원에 하였습니다
견적내용에 인건비가 200만원 이라면 인건비에대한  부가세는
면세대상인지요?
(인건비 부가세 20만원을 제외한 480만원만 업체에게 결제해도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