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전기료가 잘못 부과되서
>한세대가 300kw정도 더 부과 했습니다.
>차액이 누진이 붙어서 111,530원을 돌려 달라고 해서 돌려 드렸는데
>다음달 전기료 부과시 어떻게 차액을 매꿔야 하는지
>답이 않나오네요.
>단일 계약이라서 세대에서 300kw를 더 부과하고 공동전기료에서
>그만큼 적게 부과한건데 다음달에 그만큼 더 부과를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 세대에 부과가 되버렸다면 돌려드릴수는 없는걸로 아는데요
다음달부터 관리비부과시에 그 세대를 지정해서 전기료를 그 금액만큼 빼줘야 하는걸로
압니다. 이미 이번달 공동전기료는 부과가 된 상태이니까요
그래도 세대가 전기료차액만큼 돌려받지 못한다면 그 다음달 전기료에서도 빼줘야 하는
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