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 드립니다. 거듭하여 질의 드리오니 널리 양해 바랍니다.

저가 질문을 너무 단편적으로 한 것 같아 보완하여 드립니다.
관리사무소측에 보다 자세히 알아보니, 물탱크가 완전히 파손되어 철거하고 부스타방식으로 전환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전번에 드린 질의는 당해 공사로 인한
비용이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사료되나 그 공사비를 임의로 분류하여 가장 부담의 비중이 큰 인건비만 수선유지비로 부과하고 모터/펌프비용은 특별수선충당금으로 대체하였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회계에서 고정자산(아파트의 주요 시설물)의 교체나 대수선으로 인한 구입원가(공사원가)는 당해 공사로 인한 모든 비용(기존 물탱크의 철거비도 포함)의 합계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특별수선충당예치금의 잔고가 1억원 이상이나 남아 있는데도 주민들간의 협의도 없이 임의대로 수선유지비로 부과하여 소유주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취한 형태가 아닌지요.
저가 우려하는 것은 얼마전의 게시판 공고 때문입니다.
승강기를 전면 교체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그것또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을 수선유지비로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전주민이 동의한다면 반대할 이유도 없지만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비상식적인 언행에 심히 불쾌하여 답답함을 토로함입니다. 곁가지의 질의는 무시하고 시설물의 교체나 대수선시에 당해 신규(고정)자산의 원가산정에 대한 답변만은 꼭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