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50세대규모의 아파트에 사는 주민입니다. 입주로부터 13년이 지난 당해 아파트는 세입자가 60%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2~3개월 전부터 관리비가 많이나와 유심히 검토하여보니 이상한점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관리비부과내역서상에 '수선유지비'항목과 '특별수선충당금'항목이 있습니다.
요즘 당해 아파트는 시설물의 노후화의 정도가 심하여 많은 보수공사가 진행중인데 수선유지비내역에 보니 시설물(물탱크교체)의 교체로 인한 인건비가 수선유지비에 들어 있었고 그 금액이 많다보니 몇개월분할납부식으로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니 시설물공사비가 많이나와 재료비는 특별수선충당금으로 구입하고 인건비 및 기타 부대비용은 수선유지비로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사원가라는 것은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간접비를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주체의 편의대로 관리비를 부과하는 처사는 세입자들에 대한 관리주체의 횡포와 다름 아니라 여겨집니다.
공동주택관계법령에는 특별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에 대한 명시가 없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