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처리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5월10일  차)예수금     / 대)제예금
            차)복리후생비(5월분 관리비 부과)

5월31일  차)급여/대)제예금
                      / 대)예수금(직원부담금)

6월10일   예수금 / 제예금
             복리후생비(6월분 관리비 부과)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요. 말일에 사용자분을 비용화 시킬수가 없어요.
말일에 복리후생비 처리하면 그달부과가 되는데 이미 그이전(5월10일) 지출분이
5월 관리비에 부과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지금처리하고 있는 상태로 처리해도 무리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