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25일 직원 식대 지급
일반관리비(복리후생비) 400,000 / 제예금 400,000
== 실제 지급액 380,000원으로 20,000원 추가 출금

5/28일 20,000원 통장 입금
제예금 20,000 / 일반관리비(복리후생비) 20,000

- 통장에서 금액이 추가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입금하는 경우, 위와 같이 전표처리를 해도 무방한지 ?

- 위 전표 처리가 틀린경우, 옳바른 전표처리 알려주세요..

- 또, 위와 같이 전표 처리한 경우 시산표 상 비용부분 대변에 금액이 나오는데.. 시산표 상  비용부분항목도 대변에 금액이 올수 있는지 여부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