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감사합니다.

다행히 큰금액이 아니지만..아파트란곳이..
우선 금액의 크고작음이 문제가 아닌지라....

부과내역서상에..
적게 부과한 부분을 따로 표기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5월분부과시..
해당되는 가로등금액에 5월분금액과 누락한금액을 포함하여..
그냥부과해도되는지...알고싶습니다..

부과착오에 대한 표기를 지면상으로 주민들에게
꼭 알려야하는지.....혹..알리지않고 부과했다가
나중에 다른문제는 없을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