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고맙습니다..

최근 대표회의 운영비를 정해..지급하고..
지급하기로한 운영비 전체금액중에서..
매월 일부를 회장및 이사 업무추진비(판공비)로 지급하기로..
대표회의 결정할 예정인데..
이런경우는 규약을 개정하지 않아도 되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