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의 관리비를 수납하면서 관리비가 두달 연속하여 연체된 세대의 관리비미수금을, 연체료까지 포함하여 입금처리중 첫번째달의 연체료를 착오로 인하여 관리비미수금으로 처리하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결국 관리비미수금이 연체료(첫번째달)만큼이 더 적습니다.
>물론 연체료도 적습니다.
>이럴때 분개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지난달의 부과내역서에 시산표등 재무제표는 공시가 되었습니다.
>빠른 답변을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이럴 때 말입니다.
(차)제예금100  (대)관리비미수금90 연체료수입10 으로 하여야 할 것을
(차)제예금100  (대)관리비미수금95연체료수입 5  으로 하였을때의 수정분개는?
또한 당월의 마감을 하였는데 익월에 수정분개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