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고맙습니다..

그런데..
4월 29일자에 제예금으로
급여를 인출했다가 다시 제예금으로 재입금했는데..

그냥
급여)100 / 미지급금)100으로 전표처리하면..

통장에서 인출하고 입금한 전표처리는 안해도 되는건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