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아파트는 세대수가 많다보니 수납할때 오류가 몇번 있습니다.
예) 1동 103호를 수납처리해야 하는데 잘못 수납하여 2동 103호 수납처리하고
    전표처리한후 한달 지난뒤 다음달 관리비고지서를 받은후 오류를 알게됬습니
   다. 이것을 대체전표발행하면 안될까요?  궂이 2동 103호에 가서 현금을 받아서
    1동 103호를 줍니다. 연체료는 수납처리했던 아가씨가 물고요. 제 생각에는
   차변)3/3일   관리비미수금250,000/관리비미수금251,000
                     연체료수입1,000 /
                     내역 : 1/3일 수납처리한 2동 103호건이 1동 103호관리비로확인
                              되어 정정.
       그리고 첨부물로 1동103호입주자용관리비영수증(낸영수증), 2동103호
        1/3일자 관리비를 내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세대주날인).
회계처리상 문제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