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에 정산제와 예산제가 있는데
저희아파트는 정산제로 일을 해왔습니다.
요번 년도에 예산을 세우라는 감사의 말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근데 예산제는 월평균으로 매월 부과하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
만약 소모품비를 월로 100,000원을 책정했을경우 50,000원만
사용했을때 어케 처리하나여...
저의 생각은 예산은 예산일 뿐이고 예산범위내에서 사용하면
되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부족시 추가경정을 해서 예비비에서
사용하면 되는거 아닌가여...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정산제에서 예산제로 전환시의 회계처리와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부과해야 하는 문제인데 금융기관에 있었던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회계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