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경리업무가 이번이 처음 입니다.  그리고 1월달에 처음 부과를 해보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월달 부과에서 음식물수거료 162,000원을 지출하고 세대에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소장님께 말씀 드리고 2월달에 부과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전표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전표처리를 차)선급비용162,000/대)음식물수거료162,000으로 했는데
합잔에 제예금에서 162,000 만큼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전표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