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충당금이 필요이상으로 많을경우 대표회의 결의 득후 예비비적립금으로 전환하는것도 안돼나요??
그리고
직원 떡값이나 직원회식비,대표회의후 식사대 이런 비용을 관리비로 부과하지 않고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함으로 대표회의 결의한후 예비비적립금에서 지출하려 하는데 부당한 업무처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