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에서는 관리소와 관계없이 각 세대에서 하고자하는 인테리어공사및 간단한 개.보수공사시 공사업자들에게 공사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받고 출입을 허가한후 공사가 이상없이 끝났을경우와 하자보수를 끝낸후 다시 되돌려주는 공사보증금이라는 과목을 별개의 장부와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기금액은 짧게는 3,4일 길게는 25일 가량 예치해놓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공사보증금이라는 항목은 일시적인 예치금액일 뿐만아니라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수입및 지출외의 항목이므로 별도과목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계처리 방법이 적정한 회계처리 방법인지 질의합니다.만약 부적정한 방법이라면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부 동대표중 이와 같은 경우라도 모든 수입,지출을 계상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 수입,지출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옳은 방법인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