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자동이체로 돌렸습니다. 고지서 금액(500,000원)대로 제예금 통장에서 인출 되기때문에 직원부담금 50%(250,000원)를 다시 제예금 통장에 입금 시킵니다 그러면 분개는 어떻식으로 해야 합니까  
건강보험, 국민연금500,000원 / 제예금500,000원

직원 부담금 250,000원 제예금에 입금시킴
제예금 250,000원 /  예수금
예수금 / ?
어떻식으로 분개를 해야 하는지 답변부탁합니다.
참고로 직원부담금은 미지급금으로 잡아놓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