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대표자회의에서 관리사무실로 사용하는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여 수익이 발생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는 수익사업이라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 어짜피 관리비로 다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남았는건 없는데 이래도 세금을 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