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에선 관리도 용역이고 경비`청소도 용역입니다.
계약은 각각 아파트와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비용은 과세부분은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받을때 위탁업체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기타 관리외비용등은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비비에 대한 부가세법이 연장되어 지금  환급신청을 하고 있는데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만 적용된다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가세법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통계적으로 아파트에선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어느 업체랑 세금계산서를 받았건 당아파트에서 경비비용역비가 지급된것은 사실아닙니까
관리업체랑 경비업체가 서로 공급자와 공급받는자로 되어있다고(도급형태) 환급신청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대한 상세한 규정등을 알고 싶습니다.
왜 환급이 안되는지?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