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선충당금을 부과하여 관리비를 정산하였습니다.
그런데 특별수선충당금이 미수가 발생하였습니다.(관리비미납세대)
지금까지는 미납세대에 상관없이 다음달 초에 전입잡은 것만큼 예치를 시켰는데
앞으로는 미납세대의 금액은 빼고 이체를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업무상으로 복잡할것 같은데 좋은 방법이 없는지요.
빠른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측별수선충당금미수금ㄷ\계정이 따로 생겨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