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은 입대위명의
위탁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수도배관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은 입대위명의로 처리
일부 수선유지비로 처리하는 물탱크보수공사비, 오수관보수공사비
대략 각 500,000 ,1,000,000원의 금액임.

세금계산서를 위탁관리회사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입대위회장님께서 회장명의로 받고는 신고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아파트가 첨이라 잘모르겠지만
입대위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여.

알려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