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차변에 예금처리를 해도되는지요?
>전 경리가 퇴직처리를  한달이나 늦게해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청구서가 나와서 미리 납부를 하게되었습니다
>1.  예수금       건강보험료 11150     / 예금 22300
>     복리후생비  건강보험료 1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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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액: 11,150원을 환급받았을 경우 분개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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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수금          국민연금 23,400      예금   46,800
>    복리후생비    국민연금 2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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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00원 환급받을 경우             예금 입출금이 아니기에 어떻게 분개를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