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비에 대한 부가세 면세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용역업체로 부터  부가세 환급을 받을 경우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  1. 환급분에 대해 잡수익금으로 처리할 경우 차)예금 000  대)잡수익000으로 회계처리하면
>      되겠지만
>
>  2. 환급분에 대해 주민에게 돌려 주기로 했을 경우(관리비 부과시 차액분만 부과카로 했을 경
>     우)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림
>     예를 들어 경비 용역비가 월 1,000,000원인 경우에 환급분이 300,000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