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전기의 경유를 저장품에 포함해야한다고 하는데  ....
   만약 저장품에 포함을 하여 감가상각을 하는지 ...
    답변부탁드립니다.
2. 당 아파트에 가로등과 주차장출입구에 반사경을 2개 설치하였습니다.
가로등을 소모자재를 290,000즘 사서 설치하여 소모품으로 처리하였으며
  반사경(440,000)도 수선유지비로 비용처리하고자 하였으나
동대표 감사에서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회기말에 감가상각을 하면 차감하여 대차대조표에 금액과 일치하여야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옳은 방법인지요
  만약 자산으로 처리함은 시설물로 처리해야하는지요
그리고 감가상각을 하여 주민에게 부과를 해야하는데
사용년한을 어떻게 계산하며  소소한 금액은 한달에 감가상각을 해도 된는지
그리고 수선유지비나 소모품으로 처리해도  이상은 없는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