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3일에 퇴직급여충당예치금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이 제예금통장으로 입금되었는데 직원에게 바로 지급하지 않고 다른 제예금통장으로 대체 후 7월 23일에 지급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전표 처리를 해야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