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있는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근무하는 경리직원입니다.
2001년에 최초 관리비 수납은행이던 주택은행이 없어지면서 농협으로 관리비 수납은행을 변경했구요. 당시 관리비 자동이체(아파트뱅킹)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상에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수수료를 관리비에 부과할 때 전세대 균등부과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동이체 신청세대에만 부과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희 관리소에서는 전세대 균등부과를 해 왔습니다.
만일 자동이체세대에만 부과해야 한다면 지금까지 균등부과된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