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는 355세대입니다..
근무인원은 2명으로 전기기사1와 기관기사1
총교대인원은 2명으로  (격일제)근무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9시간 넘게 근무를 하였는데,. 작업으로 ..
어떻게  근무외 수당을 지급하는지궁금 하며..
근거는 어디를 보고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 합니다.. 이 글보시는 분 좋은 일 많이 생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