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를 전산입력착오로 과다 부과하였으나 관리비 마감이 결과 입금되었기에 환불하고자 합니다.
단, 난방비 전체 고지금액은 맞으나 1세대에 과다 부과된 경우입니다.
회계처리(분개)방법을 가르켜 주세요.
참고로 미입금되었을 경우에도 같은 방법인가요?
답변이 급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