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에 부과되지않은 조건아래서

이익잉여금에서 회의비를 부담하려고합니다.

전기이월이익잉여금/회의비

로 분개하였다가 회의비 지급시에는    회의비/ 제예금으로 처리하려고하는데

맞는 회계처리인지 알고싶습니다.

여기서 회의비는 관리외비용에 해당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