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지하수를 세대에 공급하다보니 수도잉여금이 달달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도잉여금 통장을 별도로 개설해 놓고 있는데 관리비체납세대 경매소송비를 수도잉여금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체납세대에 소송비를 받아야 하지만 일부만 받고 일부를 잉여금에서 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일부받은 소송비를 다시 수도잉여금 예금/수도잉여금으로 입금처리하고 받지못한 소송비는 수도잉여금/수도잉여금 예금으로 그대로 두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