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취업규칙상
시간외초과 수당지급: 법정시간외에 관리사무소의 비상근무명령
(회의,설명회,공청회지원등도 포함)을 맡은자는 근무하여한다.
이때는 정상근무시간의 150%를 지급하여야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소장님께서 3일정도 (5시간씩-3일간) 해당되는데요..
계산방법을 몰라...문의드립니다.
계산방법과...그리고 급여계정에서 지출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