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파트경리일을 이 관리소가 처음하는 거라서요..
아래글을 읽어 보니까..
특별수선예치금만기시 이자부분처리를 잘못했네요..
그냥 이자수익으로 잡아버려서리.. 잉여금으로 처리되어버렸네요..
벌써 회기마감은 끝나버렸는데..
그냥 나둬도 될까요? 소장님도 별말씀 안하시고 감사할때도(내부감사)별 지적을 안하던데..
그냥 잉여금으로 나두고..
앞으로 발생하는 것부터 제대로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