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3월 관리비부과후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협회비는 인출이 되어 은행납부가 끈난상태고, 주택관리사교
육비는 미지급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회장이 협회비와 교육비를 소장님이 내야한면서 4월 부
과시 그 금액만큼 빼서 부과를 하라시네요
협회비는 아직 소장님이 다시 입금 시켜주질않았습니다.
전표상에는
협회비 100,000/예금100,000
훈련비 240,000/미지급금240,000 으로 잡혀있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3월전표는 고치지않고 4월부과시에만 수정해
서 부과할수 있나여???
급하거든요, 답변 빨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