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희아파트는 충당금 부분별루..통장이 있습니다
퇴직충당금.연차충당금,특별수선충당금등
이자발생시......
특별수선충당금경우 이중분개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퇴직.연차충당금도  특별수선충당금처럼 이중분개해야하는지요..

예를들어..
퇴직충당금예금 500 / 이자수익 500
퇴직충당전입액 500 / 퇴직충당금 500(관리외비용)

이런씩으로 해야하는지요..

아님...특별수선충당금부분만 이중분개하고.
다른 충당금은 한번( 퇴직충당금예금 500 / 이자수익 500 만
하는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