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상가에 근무하고 있읍니다
제가 근무하는 상가에서 이번에 관리비부과할때 상인회비를 각점포당
5,000원씩 부과를 하기로 결정했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리비가 연체되었을 경우 상인회비 5000원은 연체료 발생을
하지 말라는데 있읍니다
점포도 현재 영업중인 점포에만 상인회비를 부과하는데
공점도 꽤 되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연체료발생을 안 시킬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발생되어진 상인회비에 대한 연체료는 어떻게 분개해서
떨어줘야 하느냐 이거지요
적당한 분개방법좀 알려주세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잡손실/ 미수연체료
이렇게 하려했는데 잡손실(?)이게 좀 말이 안돼는거 같아서요
제가 초보경리라 지금 머리 다 깨졌읍니다
흑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