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입주했는데 입주전 1월 인건비는 건설회사에서 부담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 2월 1일 분개:     미수금/입주전인건비        로 분개하고
          * 2월 30일 월급날 임의로 지급:      가지급금/예금       하고
          *3월 20일 건설회사에서 인건비를 입금하여
                       예금/미수금으로 분개 하더군요


너무 이상해서 분개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