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관리할경우 공사등을 할때 부가세가 발생되여
그부가세를공사비와 별도로  하여 지급하고

예로 공사금액 200만원 부가세 20만원 합계 220만원 지급

사용자 수익발생
예로 창고 임대했는데
계약금액 100만원 부가세 10만원 합계 110만원의수입이발생할경우
세무서 신고는어떻게해야하는지그리고 그차액부가세환급 가능한지요..

전기세,수도세 지역난방비에 발생되는부가세는
자치관리시어떻게처리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