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산정방법에대해 알고십습니다.
연차발생이 3개월전에 발생되고서 퇴사시에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이되어야 하나요.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평균임금아니가요?
또한 미수연체료는 기록을 해야하나요. 명확한 답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