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세요
2. 우리아파트는 입주아파트 인데요 몇가지 분개시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가. 수도료 관련 분개 사항
     - 수도료 고지금액이 14,000원인데요
     - 아파트 자체 수도 검침 결과는 금액이 약 4,400,000원정도 나왔습니다.
     - 그래서  시행사 2,000,000원, 시공사 2,000,000원, 입주민 400,000원 으로 관리비를 부과
        하였습니다.
     - 그런데 시행사와 입주민은 납부하였는데
        시공사에서 고지서가 14,000원 나왔기 때문에  관리비(수도료) 2,000,000원을 납부하지
        못한다고 하며 시공사에서 14,000원을 은행에 직접  납부하고 말았습니다.

    0   이런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각 예상되는 문제점별로 해결방안을 (분개
        포함) 알려주시면 감사,감사.......

   나. 관리비 부과 관련 오류 관련 분개사항
      - 입주중인 아파트로서 입주가 안된 세대에 대하여 키불출 잘못으로 인해 관리비를 시공사
        에 부과하여야 할것을 입주민에게 부과 한 사항입니다.
    0 이런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각 예상되는 문제점별로 해결방안을
       알려주세요

3. 제게는 꼭 필요한 사항인데 많은 분들에게 문의해봐도 답변이 제각각 이어서 혼란 스럽습니다. 시원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원에서 꾸벅이


좋은하루되십시요
감사합니다.  꾸벅

희망사항   :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더욱더 감사   : jsh3g@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