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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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658
2008.06.30 (11:35:42)
|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2008.06.30|2008.07.08|양평삼성래미안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02-2631-4852|02-6265-4852|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 38-1|1. 단지개요
1)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 38-1
2) 단 지 명 : 양평삼성래미안 아파트
3) 단지규모 : 5개동 388세대(20~22층, 39862.04m2)
2. 공 사 명
1) 창틀 코킹공사(전유부분, 공유부분 포함, 누수방지, 약15,880m)
2) 앞뒤 베란다, 주방, 보일러, 돌출창호 및 공유부분 외부창호 전체 코킹
3.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현장설명회 : 입찰기간 중 당 아파트 현장 개별답사로 대체
4. 입찰참가자격
1) 전문건설업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업 면허 업체
2) 아파트 코킹공사 시공후 3년이상 유지관리상태가 양호한 실적이 있는 업체
3) 시공후 A/S문제로 소송 등 분쟁을 야기한 사실이 없는 업체
6. 입찰등록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 각 1부
2) 전문건설업 면허증 사본 및 면허수첩사본 각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각 1부
5) 과거 3년간 공사실적 증명서 (해당아파트별 전화번호 첨부)
6) 시방서, 회사 홍보용 자료
7) 견적서 1부(부가세포함, 세부비목구분, 산출내역 등 명기) 별도 밀봉제출
7. 서류 접수 및 선정방법
1) 접수기간 : 2008년 7월 8일 오후 4시까지
2)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접수방법 : 제출서류 일체를 밀봉 날인하여 접수
4)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선정 개별통보
8.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허위 기재 또는 하자 발견 시 참가자격 및 계약은 무효 처리하며 업체선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함.
3)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02-2631-4852)||
1)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2가 38-1
2) 단 지 명 : 양평삼성래미안 아파트
3) 단지규모 : 5개동 388세대(20~22층, 39862.04m2)
2. 공 사 명
1) 창틀 코킹공사(전유부분, 공유부분 포함, 누수방지, 약15,880m)
2) 앞뒤 베란다, 주방, 보일러, 돌출창호 및 공유부분 외부창호 전체 코킹
3.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현장설명회 : 입찰기간 중 당 아파트 현장 개별답사로 대체
4. 입찰참가자격
1) 전문건설업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업 면허 업체
2) 아파트 코킹공사 시공후 3년이상 유지관리상태가 양호한 실적이 있는 업체
3) 시공후 A/S문제로 소송 등 분쟁을 야기한 사실이 없는 업체
6. 입찰등록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 각 1부
2) 전문건설업 면허증 사본 및 면허수첩사본 각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각 1부
5) 과거 3년간 공사실적 증명서 (해당아파트별 전화번호 첨부)
6) 시방서, 회사 홍보용 자료
7) 견적서 1부(부가세포함, 세부비목구분, 산출내역 등 명기) 별도 밀봉제출
7. 서류 접수 및 선정방법
1) 접수기간 : 2008년 7월 8일 오후 4시까지
2)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접수방법 : 제출서류 일체를 밀봉 날인하여 접수
4)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선정 개별통보
8.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허위 기재 또는 하자 발견 시 참가자격 및 계약은 무효 처리하며 업체선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함.
3)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02-2631-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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