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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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6 (11:22:26)
|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경기|2008.6.26|2008.7.5|입주자대표회의|||손 배 원|032-328-1575|032-227-1575|부천시 원미구 상3동 525-6번지 라일락마을 동양덱스빌아파트| 알뜰시장 업체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동양덱스빌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3동 525-6번지 라일락마을
다. 단지규모 : 370세대 (5개동) 관리평수 41,586.890㎡ (12,580평)
2. 입찰자격 :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2년 이상 영업한 업체 또는 자
3. 유치 물 및 개설주기
1차 농산물 5개 품목 외 먹거리, 공산품 등등, 월요일(주1회)
4. 제출서류
가. 직거래 유통경로 및 공급경위서 1부.
나. 알뜰시장 운영 실적증명(확인가능 전화번호 명기)
다. 견적서(밀봉하여 별도 제출) ※ 계약기간은 1년 발전기금을 일시납부 조건 임.
5. 서류제출 및 업체선정 방법
가. 서류제출기간 : 2008년 6월 26일 ~ 2008년 7월 5일(10일간)
나. 서류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2-328-1575
다. 업체선정방법 : 응찰업체 중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
6. 기 타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나. 계약 후 입찰자(계약자)가 직접 상단을 참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자격 권한 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때는 계약 위반으로 처리하며,
낙찰 받은 업체는 계약 전,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2회 연속 상주 불참 시 해약 사유됨)
다. 선정일로부터 5일 이내 발전기금을 일시불로 납부하지 않을 시
업체선정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라.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 계약을 무효로 처리한다.
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하며 결정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기타 문의사항은 032-328-1575
2008년 6월 26일
라일락마을 동양덱스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동양덱스빌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3동 525-6번지 라일락마을
다. 단지규모 : 370세대 (5개동) 관리평수 41,586.890㎡ (12,580평)
2. 입찰자격 :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2년 이상 영업한 업체 또는 자
3. 유치 물 및 개설주기
1차 농산물 5개 품목 외 먹거리, 공산품 등등, 월요일(주1회)
4. 제출서류
가. 직거래 유통경로 및 공급경위서 1부.
나. 알뜰시장 운영 실적증명(확인가능 전화번호 명기)
다. 견적서(밀봉하여 별도 제출) ※ 계약기간은 1년 발전기금을 일시납부 조건 임.
5. 서류제출 및 업체선정 방법
가. 서류제출기간 : 2008년 6월 26일 ~ 2008년 7월 5일(10일간)
나. 서류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2-328-1575
다. 업체선정방법 : 응찰업체 중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
6. 기 타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나. 계약 후 입찰자(계약자)가 직접 상단을 참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자격 권한 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때는 계약 위반으로 처리하며,
낙찰 받은 업체는 계약 전,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2회 연속 상주 불참 시 해약 사유됨)
다. 선정일로부터 5일 이내 발전기금을 일시불로 납부하지 않을 시
업체선정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라.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 계약을 무효로 처리한다.
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하며 결정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기타 문의사항은 032-328-1575
2008년 6월 26일
라일락마을 동양덱스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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