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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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조회 수 : 681
2008.05.29 (10:44:15)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2008.05.29|2008.06.04|신도림1차푸르지오||||02-3439-7020||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337번지|오수정화시설 유지관리업체 선정공고
1.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337번지.
나. 단 지 명 : 신도림1차푸르지오.
다. 단지 규모 : 연면적 187,697㎡.
라. 정화처리방법: 3단부패방식.
마. 용 량 : 5,000인조, 4,200인조, 2,600인조.
2.참가자격
가. 서울, 인천, 경기 소재 오수처리시설 관리업 면허 소지 전문업체.
나. 회사 설립 후 2년 이상이며 자본금 1억 이상인 업체.
다. 공고일 현재 1일 처리용량이 5,000인조 이상의 규모 5곳 이상이고, 1,000세대이상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
라. 업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소추를 받은 일이 없는 업체.
3.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및 정화조 관리 운영계획서 1부.
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라. 정화조 청소 실적 증명원(해당단지 연락처 기재)
마. 오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바.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1부.
사. 각서(업체선정에 대하여 일체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 1부.
아. 견적서(부가가치세, 수질검사비 포함 밀봉견적, 시방서 제13조 견적기준 준수) 1부.
4. 등록일자 및 선정 방법
가. 서류접수기간 : 2008년 06월 04일 오후 5시까지.
나. 접 수 장 소 : 고객지원센터(104동 808호)
다. 업체선정방법 : 입찰서류 제출 업체 중 최저가 금액제출 업체 선정.
라. 계 약 기 간 : 1년.
5.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는 계약 체결 후라도 그 계약을 무효로 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고객지원센터(전화 : 02-3439-7020)로 문의 바람.
2008. 05. 29.
신도림1차푸르지오고객지원센터장||
1.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337번지.
나. 단 지 명 : 신도림1차푸르지오.
다. 단지 규모 : 연면적 187,697㎡.
라. 정화처리방법: 3단부패방식.
마. 용 량 : 5,000인조, 4,200인조, 2,600인조.
2.참가자격
가. 서울, 인천, 경기 소재 오수처리시설 관리업 면허 소지 전문업체.
나. 회사 설립 후 2년 이상이며 자본금 1억 이상인 업체.
다. 공고일 현재 1일 처리용량이 5,000인조 이상의 규모 5곳 이상이고, 1,000세대이상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
라. 업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소추를 받은 일이 없는 업체.
3.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및 정화조 관리 운영계획서 1부.
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라. 정화조 청소 실적 증명원(해당단지 연락처 기재)
마. 오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바.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1부.
사. 각서(업체선정에 대하여 일체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 1부.
아. 견적서(부가가치세, 수질검사비 포함 밀봉견적, 시방서 제13조 견적기준 준수) 1부.
4. 등록일자 및 선정 방법
가. 서류접수기간 : 2008년 06월 04일 오후 5시까지.
나. 접 수 장 소 : 고객지원센터(104동 808호)
다. 업체선정방법 : 입찰서류 제출 업체 중 최저가 금액제출 업체 선정.
라. 계 약 기 간 : 1년.
5.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는 계약 체결 후라도 그 계약을 무효로 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고객지원센터(전화 : 02-3439-7020)로 문의 바람.
2008. 05. 29.
신도림1차푸르지오고객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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