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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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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089
2008.04.06 (23:06:00)
발주처(아파트명):   
서울|04월1일|04월10일|염창동강변코아루아파||cafe.daum.net/hangangkoaru|입주자대표회의|019-530-2309|019-530-2309|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303 강변코아루 아파트|염창강변코아루 아파트 하자진단업체 선정 공고  

[관리규약 제68조]에 의거 당 아파트를 관리할 하자진단업체를 선정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입찰내용
가. 아파트 시설물전체(전유 및 공용부분) 년차별 하자내역 및 보수에 따른 수량, 물량산출과 보수 공사 비용 산출
나. 아파트 시설물전체(전유 및 공용부분)준공도서 확보 및 검토, 설계도면과의 상이시공, 미시공, 오시공, 부실시공 및 관련법규 위반시공 등의 입증내역 적출과 보수 공사비용 산출

2. 단지개요
   1) 아파트명 : 염창강변코아루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303
   3) 단지규모 : 3개동 130세대, 출입구수 5개, 연면적 : 21,255.63㎡, 개별난방, 15층
   4) 입 주 일 :  2007년 5월 31일, 사업승인일 : 2005년 2월 4일
3. 참가업체자격
   1) 주택법시행령 및 시특법에 의한 안전진단업체 및 유지관리업체
   2) 본점 소재지가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자본금 2억원 이상인 업체 다. 법인설립 3년 이상이며,  공동주택 하자진단 누적실적이 20개 단지 이상인 업체
   3) 하자진단등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를 상대로 소송하거나 소송을 당한사실이 없는 업체
4. 제출서류
   1) 주택법시행령 및 시특법에 해당하는 안전진단기관업체 증명서 사본1부
   2) 회사소개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3) 하자진단 실적증명서(아파트명, 전화번호 기재)
   4) 법정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임직원 증명서류-국민연금 가입자명부등)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7) 하자진단업무 추진계획
   8) 견적서-입주자 비용부담 없는 조건임.(부가세포함 별도 밀봉제출)

5.서류 접수일정 및 접수처   1)서류접수기간: 2008. 4. 1. ~ 2008. 4. 10.(10일간) 5시까지 4월 10일 우편소인까지 유효함.    2)접수방법 : 서류일체 밀봉날인 및 등기우편 및 방문 제출(등기우편: 입주자대표회의 앞)
   3)접수장소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5. 선정방법
   1) 입주자대표회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서류심사 및 평가에 의하여 우수업체 1차 프리젠테이션 업체 선정
   2) 1차 선정된 적격 대상업체의 설명회를 가진 후 회사규모, 기술인력 및 인력보유현황, 진단실적, 용역조건 및 진단비용, 추진계획을 종합평가하여 최종 선정함.(개별통보)
  
6.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허위, 하자, 사전 담합 등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계약 후 라도 무효처리함 처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사하고 선정된 결과에 대한 어떠한 이유라도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3) 아파트 공식홈페이지 다음카페 (http://cafe.daum.net/hangangkoaru 다음검색‘강변코아루’)  아파트 전반적인 사항 확인 가능하며, 회원가입후 등업신청시 입찰기간 중 홈페이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
   4) 계약기간중이라도 입주자대표회의 만장일치 또는 입주민 과반수가 업체가 업무에 불만족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4) 기타 문의사항은
                    아파트관리사무소 (02-3661-3643)
                    입주자대표회장 (019-530-2309)
                    총무이사 (010-6801-8744)에 연락바람.   -끝-
                  

                                                            2008년 4월 1일    
                              
                         염창강변코아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남 석 우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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