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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720
2008.03.31 (10:32:57)
발주처(아파트명):   
서울|2008.4.7|2008.4.11|상암월드컵파크5단지||||02-302-0912|02-302-1913|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택지개발지구 3-5 상암월드컵파크5단지|정밀점검 및 하자진단업체 선정공고

1.단지개요
1)단지명: 상암월드컵파크 5단지
2)소재지: 서울시마포구 상암동 택지개발지구 3-5블럭 월드컵파크 5단지
3)단지규모:8개동 436세대(지상 17~21층, 지하주차장) 연면적68,193.30㎡,
2.하자진단 범위
1)아파시설물 2,3년차 해당(공유, 전유부분)시설물 전체의 하자내역(미시공, 오시공, 설계상하자, 일반하자)
2)하자내역제출 후 시행자 및 시공사와 합의 또는 민사소송 확정시까지 기술적 행정적 지원
3.정밀점검
하자진단과 병행하여 정밀점검을 실시 할 수 있는 시설물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한 등록된 업체
4.참가자격
1)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4항 또는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업체로서
  서울, 경기, 지역에 소재한 법인업체
2)최근 5년 이내 공동주택 하자조사 및 판정실적 50개 단지 이상인 업체로서 자본금 5억이상인 업체
3)건축, 토목, 기계, 전기, 조경 등의 기사이상의 전문이상 기술인력 보유업체
4)하자처리진단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법적분쟁이 1건도 없는 업체
5)정밀점검 업무를 병행하여 실시 할 수 있는 업체
5.제출서류
1)회사소개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1부, 사업자등록증1부, 안전진단기관 지정서1부.
2)실적증명서1부(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전화번호 명기)
3)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정밀점검 및 하자진단계획서 및 업무추진계획서(하자 종결 시까지 기술적, 행정적 지원계획 포함)
6)법정, 기술인력, 자격증사본 및 장비보유 세부내역
7)하자진단 및 정밀점검 견적서 구분 밀봉제출(대금지불조건 구체적 명기)
6.현장설명회:2008년 4월 7일 오후 1시(입주자대표회의실)
7.서류접수
1)접수기간:2008년 4월8일부터 4월 11일 오후 5시까지
2)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3)접수장소: 관리사무소(☎(02)302-0912)
8.업체선정방법
1)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에 한하여 서류심사 후 대상 업체 개별통보
2)서류심사 주요기준: 기술인력, 회사의 신뢰도, 실적확인, 견적금액 순으로 심사
3)복수의 1차 선정업체 제안 설명회 개최 필요시 개별통보
9.기타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전담합행위 등 부정사항 발견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취소하며 응찰자는 낙찰
   결정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3)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함
4)입찰공고 기준에 따른다는 대표자 각서 제출

2008년 3월 31일

상암월드컵파크 5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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