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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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664
2008.03.05 (17:47:41)
발주처(아파트명): |
---|
경기,수원|2008.03.05|2008.3.14|두견마을벽산3차아파|||관리소장|031-268-0121|031-306-0121|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884-4번지|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단 지 명 : 두견마을 벽산3차 아파트
2)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884-4번지
3)단지규모 : 5개동 389세대, 관리면적:52,048.55㎡
2. 입찰 내용, 계약조건
가. 재활용품 : 신문지, 파지, 공병(유리류), 고철(캔류), 플라스틱류, 스치로품, 비닐, 페트병류, 필름류, 의류 등 재활용 가능품목 일체.
나. 재활용품 수거일 : 매주 월요일
다. 계약기간 : 2008. 4. 1 ∼ 2009. 3. 31(1년간)
라. 수거비용을 6개월 단위로 선입금하는 조건임
마. 계약기간중 발생하는 단지내 조경전지 잔재물을 무상 수거해야하는 조건임
3. 참가 자격
가. 경기(수원과 인근지역 우선)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서 관련법규에 의한 허가 및 등록 업체
나. 재활용 수거 등록업체로 공고일 현재 5개 단지 이상 계약되어 있는 업체
4. 제출 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나. 폐기물 재활용 신고필증
다.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증
라. 장비보유 현황 1부
마. 재활용품 분리수거 계획서 1부.
바. 견적서 (세대당 단가 월산출금액을 명시하여 별도 밀봉한 후 제출)
5. 서류 접수기한 및 장소
가. 서류접수마감 : 2008년 3월 14일(금) 17:00까지
나.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업체선정방법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의 신용도, 전문성, 공사실적, 견적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정업체선정 후 개별통보.
나. 입주자대표회의 선정방법, 절차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7.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가 있을시 계약 체결 이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268-0121)로 문의바람.
2008년 3월 5 일
두견마을벽산3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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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1)단 지 명 : 두견마을 벽산3차 아파트
2)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884-4번지
3)단지규모 : 5개동 389세대, 관리면적:52,048.55㎡
2. 입찰 내용, 계약조건
가. 재활용품 : 신문지, 파지, 공병(유리류), 고철(캔류), 플라스틱류, 스치로품, 비닐, 페트병류, 필름류, 의류 등 재활용 가능품목 일체.
나. 재활용품 수거일 : 매주 월요일
다. 계약기간 : 2008. 4. 1 ∼ 2009. 3. 31(1년간)
라. 수거비용을 6개월 단위로 선입금하는 조건임
마. 계약기간중 발생하는 단지내 조경전지 잔재물을 무상 수거해야하는 조건임
3. 참가 자격
가. 경기(수원과 인근지역 우선)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서 관련법규에 의한 허가 및 등록 업체
나. 재활용 수거 등록업체로 공고일 현재 5개 단지 이상 계약되어 있는 업체
4. 제출 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나. 폐기물 재활용 신고필증
다.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증
라. 장비보유 현황 1부
마. 재활용품 분리수거 계획서 1부.
바. 견적서 (세대당 단가 월산출금액을 명시하여 별도 밀봉한 후 제출)
5. 서류 접수기한 및 장소
가. 서류접수마감 : 2008년 3월 14일(금) 17:00까지
나.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업체선정방법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의 신용도, 전문성, 공사실적, 견적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정업체선정 후 개별통보.
나. 입주자대표회의 선정방법, 절차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7.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한 행위가 있을시 계약 체결 이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268-0121)로 문의바람.
2008년 3월 5 일
두견마을벽산3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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