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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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710
2008.02.28 (11:11:29)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경기|2008.2.28|2008.3.11|신도림1차동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2631-1648|6737-2936||CCTV보수 및 교체공사 입찰공고
1. 단지명 : 신도림동아1차아파트
2.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643번지
3. 단지규모 : 11개동 1,095세대
4. 입찰사항
1) 공사제목 : CCTV보수 및 교체공사
2) 공사내용 : DVR 5대 교체, 모니터 5대 교체, 현관 및 E/V 카메라 44대와
지하주차장 카메라 33대 재사용 원칙이나 보수후 영상불량시 교체
5. 참가자격
1)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업체로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2) 자본금 2억 이상인 법인회사로 설립 3년 이상인 업체
3)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업체로 CCTV전문설치업체
4) 최근 1년간 아파트 3개단지 이상 실적업체
5) 2년 이상 하자보수 가능한 업체
6.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2)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및 면허수첩사본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5) 실적증명서(발주처 전화번호 기재)
6) 공사계획서 및 공사상세시방서(메이커 표시요)
7) 견적서(부가세포함. 별도 밀봉 제출)
8) 입찰견적금액의 10% 이상의 입찰보증증권
7. 현장설명회 및 제출서류 마감
1)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08년 3월 5일 15시 관리사무소
2) 서류제출기한 및 장소 : 2008년 3월 11일 17시 관리사무소
8. 업체선정방법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서류 및 견적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2) 입주자대표회의의 업체선정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9.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3)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않을 시 무효처리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2631-1648)로 문의 바람
2008년 2월 28일
신도림동아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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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명 : 신도림동아1차아파트
2.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643번지
3. 단지규모 : 11개동 1,095세대
4. 입찰사항
1) 공사제목 : CCTV보수 및 교체공사
2) 공사내용 : DVR 5대 교체, 모니터 5대 교체, 현관 및 E/V 카메라 44대와
지하주차장 카메라 33대 재사용 원칙이나 보수후 영상불량시 교체
5. 참가자격
1)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업체로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2) 자본금 2억 이상인 법인회사로 설립 3년 이상인 업체
3)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업체로 CCTV전문설치업체
4) 최근 1년간 아파트 3개단지 이상 실적업체
5) 2년 이상 하자보수 가능한 업체
6.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2)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및 면허수첩사본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5) 실적증명서(발주처 전화번호 기재)
6) 공사계획서 및 공사상세시방서(메이커 표시요)
7) 견적서(부가세포함. 별도 밀봉 제출)
8) 입찰견적금액의 10% 이상의 입찰보증증권
7. 현장설명회 및 제출서류 마감
1)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08년 3월 5일 15시 관리사무소
2) 서류제출기한 및 장소 : 2008년 3월 11일 17시 관리사무소
8. 업체선정방법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서류 및 견적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2) 입주자대표회의의 업체선정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9.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3)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않을 시 무효처리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2631-1648)로 문의 바람
2008년 2월 28일
신도림동아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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