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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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671
2008.02.28 (10:50:39)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경기|2008.3.15|2008.3.13|우남푸르미아|||입주자대표회의|02-3423-3200|02-3423-3201|서울 중랑구 신내동 802번지|시설물 광고 대행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단 지 명: 신내 우남푸르미아 아파트
2)소 재 지: 서울 중랑구 신내1동 802번지
3)단지규모: 3개동 153세대
4)승강기 대수: 4대
5)관리면적: 16,527㎡
2. 입찰 내용
1) 단지 내 게시판, 승강기 내부 광고
2) 기존 광고물은 계약업체에서 전량 수거하여 폐기
3) 계약 체결 후 광고물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여 단지 환경을 저해할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3. 서류등록마감일: 2008년 3월 13일(목) 17:00까지
4. 입찰참가자격
1) 서울, 경기지역 소재업체로 시설물광고업체
2) 2004년 이후 300세대 이상 아파트 광고 실적 5회 이상업체
5. 계약기간: 2년
6. 제출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인감 증명서 1부
3) 실적 증명서 1부 (전화번호 필히 기재)
4) 회사 소개서 1부 (인력 및 장비현황 포함)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1부 (공고일 현재 1개월 이내)
6) 광고물 설치 및 관리계획서 1부
7) 밀봉 견적서 (2년 총금액 별도 밀봉 제출)
7. 서류접수장소 및 업체선정
1)서류접수장소: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2)업체선정: 최고가 업체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업체
8.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 및 허위사실이
있을 때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됨
2)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2-3423-3200)로 문의하시기 바람
2008. 02. 28.
신내 우남푸르미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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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1)단 지 명: 신내 우남푸르미아 아파트
2)소 재 지: 서울 중랑구 신내1동 802번지
3)단지규모: 3개동 153세대
4)승강기 대수: 4대
5)관리면적: 16,527㎡
2. 입찰 내용
1) 단지 내 게시판, 승강기 내부 광고
2) 기존 광고물은 계약업체에서 전량 수거하여 폐기
3) 계약 체결 후 광고물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여 단지 환경을 저해할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3. 서류등록마감일: 2008년 3월 13일(목) 17:00까지
4. 입찰참가자격
1) 서울, 경기지역 소재업체로 시설물광고업체
2) 2004년 이후 300세대 이상 아파트 광고 실적 5회 이상업체
5. 계약기간: 2년
6. 제출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인감 증명서 1부
3) 실적 증명서 1부 (전화번호 필히 기재)
4) 회사 소개서 1부 (인력 및 장비현황 포함)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1부 (공고일 현재 1개월 이내)
6) 광고물 설치 및 관리계획서 1부
7) 밀봉 견적서 (2년 총금액 별도 밀봉 제출)
7. 서류접수장소 및 업체선정
1)서류접수장소: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2)업체선정: 최고가 업체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업체
8.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 및 허위사실이
있을 때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됨
2)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2-3423-3200)로 문의하시기 바람
2008. 02. 28.
신내 우남푸르미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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