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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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7 (09:51:18)
발주처(아파트명): |
---|
수원, 인근|2008. 2. 2|2008. 3. 7|센트라우스(아)입대|||입주자대표회의|031-298-6695|031-298-6685|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71번지|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선정공고
1.단지개요
가. 아파트명 : 센트라우스아파트
나.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71번지
다. 세 대 수 : 1094세대 (15층 17개동)
2.승강기 기종 및 대수 : 현대엘리베이터 STVF-5, 38대
3.참가자격
가. 수원지역 소재업체로써 현대엘리베이터 STVF기종 유지보수 실적이 있는업체
나. 공동주택 30개 단지 이상 1,000세대이상 3개단지 이상 관리중인 업체
다. 자본금 2억 이상인 법인업체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 1사고 당 5억원이상 가입업체
마. 고장 신고 시 30분 이내 도착 가능한 승강기 보수등록 및 제조(또는 전문설치)업체
바. 타 단지 유지보수에서 중대한 손해를 입혀 중도해지 또는 파기된 업체는 제외
4.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보수업등록증 사본 각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각 1부.
다.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권 사본 1부
라.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관리 실적증명원(전화번호 기재) 1부
바. 회사소개서, 기술인력(자체검사자) 및 장비현황 1부
사. 직원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각1부
아. 밀봉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
5.서류제출 기간 및 장소
가. 제출기간 : 2008년3월07일15:00까지(우편접수 제외)
나.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선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종합 평가하여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및 하자 발견 시에는 계약 후에도
무효처리 함
나.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함
다. 기타 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031-298-6695)
2008. 2. 27.
센트라우스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1.단지개요
가. 아파트명 : 센트라우스아파트
나.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71번지
다. 세 대 수 : 1094세대 (15층 17개동)
2.승강기 기종 및 대수 : 현대엘리베이터 STVF-5, 38대
3.참가자격
가. 수원지역 소재업체로써 현대엘리베이터 STVF기종 유지보수 실적이 있는업체
나. 공동주택 30개 단지 이상 1,000세대이상 3개단지 이상 관리중인 업체
다. 자본금 2억 이상인 법인업체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 1사고 당 5억원이상 가입업체
마. 고장 신고 시 30분 이내 도착 가능한 승강기 보수등록 및 제조(또는 전문설치)업체
바. 타 단지 유지보수에서 중대한 손해를 입혀 중도해지 또는 파기된 업체는 제외
4.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보수업등록증 사본 각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각 1부.
다.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권 사본 1부
라.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관리 실적증명원(전화번호 기재) 1부
바. 회사소개서, 기술인력(자체검사자) 및 장비현황 1부
사. 직원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각1부
아. 밀봉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
5.서류제출 기간 및 장소
가. 제출기간 : 2008년3월07일15:00까지(우편접수 제외)
나.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선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종합 평가하여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및 하자 발견 시에는 계약 후에도
무효처리 함
나.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함
다. 기타 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031-298-6695)
2008. 2. 27.
센트라우스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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