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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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902
2008.02.22 (16:28:41)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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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안양,|2008.02.22|2008.03.03|안산 8차푸르지오|||안산 8차 푸르지오|031-410-8874|031-410-8875|경기도 안산시 원곡2동 937번지 안산8차 푸르지오 관리사무소|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 소 재 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37번지
2) 단 지 명: 안산8차 푸르지오 아파트
3) 단지규모: 14개동 1,348세대 관리면적: 136,342.26㎡(난방방식:개별난방)
2. 참가자격
1) 주택관리업 등록업체로서 본사가 안산, 시흥, 안양지역 소재업체 우대
2) 자본금 5억이상 법인등록 업체
3) 법인설립 5년이상 업체
4)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업체
5) 당 아파트의 시설점검 및 하자보수 관련업무 능력이 있는 업체
3. 접수일: 2008년 2월 22일(금) ~ 2008년 3월 3일(월) 12:00시까지
4. 접수처: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우편접수는 불가)
5. 선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하여 적격업체 개별 유선통보
6.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및 지명원 2) 아파트관리계획서 및 견적서(밀봉제출)
3)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법인등기부등본 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7) 실적증명서 8) 시ㆍ국세 완납증명서
9) 본 입찰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제출회사 서식)
7.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의 하자 및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함
3)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483-0513)로 문의 바랍니다.
2008. 2. 22
안산8차푸르지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 단지개요
1) 소 재 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37번지
2) 단 지 명: 안산8차 푸르지오 아파트
3) 단지규모: 14개동 1,348세대 관리면적: 136,342.26㎡(난방방식:개별난방)
2. 참가자격
1) 주택관리업 등록업체로서 본사가 안산, 시흥, 안양지역 소재업체 우대
2) 자본금 5억이상 법인등록 업체
3) 법인설립 5년이상 업체
4)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업체
5) 당 아파트의 시설점검 및 하자보수 관련업무 능력이 있는 업체
3. 접수일: 2008년 2월 22일(금) ~ 2008년 3월 3일(월) 12:00시까지
4. 접수처: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우편접수는 불가)
5. 선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하여 적격업체 개별 유선통보
6.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및 지명원 2) 아파트관리계획서 및 견적서(밀봉제출)
3)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법인등기부등본 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7) 실적증명서 8) 시ㆍ국세 완납증명서
9) 본 입찰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제출회사 서식)
7.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의 하자 및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함
3)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483-0513)로 문의 바랍니다.
2008. 2. 22
안산8차푸르지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http://www.apt-total.com/xe/67715
(*.100.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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