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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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조회 수 : 839
2008.02.15 (10:05:12)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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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2008.02.15|2008.02.22|반석마을7단지부녀회|||김영희|042-824-6126|042-824-6127|대전 유성구 반석동 612번지|알뜰장터 운영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반석마을7단지아파트
나.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 612번지
다. 단지규모 : 10개동 834세대
2. 입찰내역 : 일주일에 1회(해당요일 지정) 단지내 알뜰장터 개설 운영권(1년간)
3.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대전에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2개단지 이상 알뜰장터를 운영하 고 있는 업체.
나. 장터 운영보증금(일금 삼백만원)을 예치할 수 있는 업체.
다. 야채, 생선, 과일 등 10개이상 점포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
라. 장터 운영과 관련하여 물의가 없었던 업체.
마. 장터 운영에 따른 교통안전요원을 배치 할 수 있는 업체.
4. 입찰조건
가. 계약기간 : 2008년 3월 11일 ~ 2009년 3월 10일까지.
나. 개장장소 : 706동 출입구 옆 인도.
5. 제출서류
가. 입찰 참가신청서 1부. (양식은 관리사무소에 비치 - 팩스로 요청할 것)
나. 장터운영계획서 1부.
다. 실적증명원 1부. (운영하고 있는 단지의 대표회장이나 부녀회장 확인서)
라. 발전기금 납부 견적서 1부. ( 별도 밀봉 날인)
6. 서류접수기간 및 장소
가. 서류 접수 : 2008. 02. 15. ~ 2008. 02. 22. (16:00까지)
나. 접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선정 방법 : 당 아파트 부녀회에서 선정 후 개별 통보.
8. 기 타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체결 후 라도 그 계약을 무효로 함.
다. 계약 후 장터를 성실히 운영하지 않거나, 제3자에게 경영 및 운영권을 양도하 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함.
공고 (반석7)기 08 - 03
라.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부녀회 결정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기타 문의 전화 : 관리사무소 T. 824-6126
2008. 02. 15.
반석마을7단지아파트부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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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반석마을7단지아파트
나.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 612번지
다. 단지규모 : 10개동 834세대
2. 입찰내역 : 일주일에 1회(해당요일 지정) 단지내 알뜰장터 개설 운영권(1년간)
3.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대전에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2개단지 이상 알뜰장터를 운영하 고 있는 업체.
나. 장터 운영보증금(일금 삼백만원)을 예치할 수 있는 업체.
다. 야채, 생선, 과일 등 10개이상 점포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
라. 장터 운영과 관련하여 물의가 없었던 업체.
마. 장터 운영에 따른 교통안전요원을 배치 할 수 있는 업체.
4. 입찰조건
가. 계약기간 : 2008년 3월 11일 ~ 2009년 3월 10일까지.
나. 개장장소 : 706동 출입구 옆 인도.
5. 제출서류
가. 입찰 참가신청서 1부. (양식은 관리사무소에 비치 - 팩스로 요청할 것)
나. 장터운영계획서 1부.
다. 실적증명원 1부. (운영하고 있는 단지의 대표회장이나 부녀회장 확인서)
라. 발전기금 납부 견적서 1부. ( 별도 밀봉 날인)
6. 서류접수기간 및 장소
가. 서류 접수 : 2008. 02. 15. ~ 2008. 02. 22. (16:00까지)
나. 접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선정 방법 : 당 아파트 부녀회에서 선정 후 개별 통보.
8. 기 타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체결 후 라도 그 계약을 무효로 함.
다. 계약 후 장터를 성실히 운영하지 않거나, 제3자에게 경영 및 운영권을 양도하 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함.
공고 (반석7)기 08 - 03
라.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부녀회 결정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기타 문의 전화 : 관리사무소 T. 824-6126
2008. 02. 15.
반석마을7단지아파트부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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